행안부-금감원. 새마을금고 감독권 놓고 갈등

입력 2009-07-29 15:11 수정 2009-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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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행안부 감독 한계"..행안부, "개인 범죄 막는것은 무리"

수년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의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진구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고객예치금 87억원을 빼돌려 구속되는 사건을 시발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두 기관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 내외적으로 현재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해 평균 2~3회 이상 발생하는 새마을금고 내 횡령및 사기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행안부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행안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 타 금융기관이 기획재정부 소속 금감원의 감독하에 있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산화 돼 불상사가 생겨도 일원화 체계가 성립되지 못해 궁극적으로 금융권 제도 안에서 혼선이 생긴 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일련의 새마을금고 사태의 경우 금감원도 이 이상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개인이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 속수무책이라는 것.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지점장의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 적법한 금융제도의 절차없이 개인(새마을금고 지점장)과 개인(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행안부 관리감독 기능의 무능이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서 흘러나오는 관리감독권 이양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신협및 농,수협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새마을금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외 우체국예금,보험 등 2금융이다.

이 같은 논란은 농협, 수협도 마찬가지다. 현재 농협은 농림수산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됨에 따라 신용사업 부분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체계로 이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적 관리감독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융권의 경우 내부통제가 단위조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방법이 원시적 수준이다"면서 "이를 보다 정형화 시키기 위해선 일원화 및 감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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