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25-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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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에어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회생 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가 제출한 최종 회생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동의, 회생채권자 84.81%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회생 계획안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과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하이에어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지정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 169억 원으로 하는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하이에어는 2017년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기업이다. 하이에어는 2020년 1월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외 이동제한,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가중,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 2023년 9월부터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달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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