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입력 2025-0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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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정신질환 있는 교원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돼”

▲대전 초등생 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아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위의 심의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서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97.2%(5127명)는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95.7%(5046명)는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의 추천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당사자인 교원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91.7%(4835명)는 ‘민원 접수 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94.6%(4990명)가 ‘질환교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91.9%(4847명)는 ‘대상 교원을 장기간으로 폭넓게 규정해 대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경우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심의위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바꾸고 법제화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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