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입력 2025-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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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첫째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이상인 경우, 둘째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상속 경우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15개월, 증여 경우엔 증여일의 말일부터 9개월이 지나면 감정가액으로 추징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재산평가차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부과할 수 없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거치든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재산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추가과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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