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운용도 영풍에 주주제안…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25-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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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적용 시 장씨 일가·계열사 지분 20%대로 하락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영풍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면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이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데 이어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혹은 무상증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권익 보호 전문가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머스트운용은 자산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인 지현영 변호사는 귀중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주인 영풍정밀은 3월 영풍 주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과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을 제시했다.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표결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형진 고문의 장남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차남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 장녀 장혜선씨, 부인 김혜경 여사 등 장씨 일가를 비롯해 △영풍개발 △씨케이 △에이치씨 등 계열사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은 52.65%(96만9799주)다.

3%룰을 적용하면 장세준 부회장(16.89%), 영풍개발(15.53%), 장세환 부회장(11.83%), 씨케이(6.45%) 등의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용사 컨두잇도 영풍에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 주가 부진을 지적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원칙 확립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 등의 해법 실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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