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마켓메이커’ 관련 보고서 발간…“시장 중요 요소 부각”

입력 2025-0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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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의 주역…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서 중요 역할
“혁신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도입…적합한 법률 제도 마련해야”

(제공=코빗)
(제공=코빗)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ㆍ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이어 시장조성자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유 및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란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윈터뮤트(Wintermute), GSR 등의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는 유동성 프로그램(Liquidity Program)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봤다. 규제 공백으로 인해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하고 국내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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