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문턱 낮췄다

입력 2025-0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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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180%로 완화
서비스 이용 방식도 70만 원 정액제로 개선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육아와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 이용 방식도 횟수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32곳을 선정했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는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등은 서울 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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