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황정음, '상간녀 저격' 사건 일단락…일반인 A씨 고소 취하 결정

입력 2025-01-15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과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 여성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15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A씨가 지난 6월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추녀야,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황정음의 남편 이영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이 A씨 지인의 별명이 ‘이영돈’인 것을 보고 내연 관계라고 오해한 것.

이후 황정음은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이미 SNS 및 온라인커뮤니티 등으로 A씨가 상간녀라 잘못된 소문이 확산했다.

결국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황정음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약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하며 이들의 소송은 일단락됐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4년만인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으나, 이듬해 재결합해 2022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두 번째 이혼 소송 소식을 알렸다. 이혼 사유는 이영돈의 외도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60,000
    • -1.9%
    • 이더리움
    • 3,136,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46%
    • 리플
    • 1,965
    • -2.92%
    • 솔라나
    • 119,100
    • -3.56%
    • 에이다
    • 366
    • -4.44%
    • 트론
    • 474
    • -0.63%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2.15%
    • 체인링크
    • 13,030
    • -4.4%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