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황정음, '상간녀 저격' 사건 일단락…일반인 A씨 고소 취하 결정

입력 2025-01-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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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과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 여성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15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A씨가 지난 6월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추녀야,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황정음의 남편 이영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이 A씨 지인의 별명이 ‘이영돈’인 것을 보고 내연 관계라고 오해한 것.

이후 황정음은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이미 SNS 및 온라인커뮤니티 등으로 A씨가 상간녀라 잘못된 소문이 확산했다.

결국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황정음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약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하며 이들의 소송은 일단락됐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4년만인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으나, 이듬해 재결합해 2022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두 번째 이혼 소송 소식을 알렸다. 이혼 사유는 이영돈의 외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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