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길…국민과 싸우면 안 돼"

입력 2025-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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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절차적 공정성 훼손한 수사는 갈등 부추겨"
"영장 전담 판사, 법 영역 밖에서 자의적 판단…사법부, 직무 배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며 "공수처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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