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입력 2024-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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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돼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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