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입력 2024-12-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돼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74,000
    • +1.15%
    • 이더리움
    • 3,40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1%
    • 리플
    • 2,102
    • +0.33%
    • 솔라나
    • 126,000
    • +0.64%
    • 에이다
    • 366
    • +0.55%
    • 트론
    • 487
    • -1.22%
    • 스텔라루멘
    • 256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92%
    • 체인링크
    • 13,680
    • +0.4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