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건설, 김포 대량 미분양에 '계약前' 분양가 인하

입력 2009-07-20 11:51 수정 2009-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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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분양가 인하는 사상 처음...상한제 적용돼 '분양가 거품' 논란

경기도 김포에서 실시된 아파트 청약 1~3순위 접수결과 미달이 속출하자, 계약 이전에 건설사 스스로 분양가를 낮춰 선착순 접수하는 전례에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업체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밝힌바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증명해 '분양가 거품' 논란이 다시 불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안건설산업이 경기도 김포 감정동에 공급한 김포감정3차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청약 결과 3순위까지 총 1073가구 모집에 609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464가구가 미달됐다.

신안건설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할인' 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안건설산업은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당초 3.3㎡당 평균 94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889만원으로 내리고 미분양 물량에 한해 무순위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형은 초기 분양가 3억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18㎡형은 3.3㎡ 당 95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내려 4억5040만원이었던 분양가가 4억360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처럼 건설사가 청약접수 이후 청약자와 계약도 시작하기 전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히한 케이스 이다.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해서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당초 책정한 분양가가 말그대로 거품을 갖고 있는 분양가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다, 분양가 할인은 건설업체나 분양대행사 모두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사례는 가끔 있었지만 이번 신안건설처럼 아예 분양가 자체를 낮추는 경우는 없었다.

김포 신안실크밸리3차는 분양 당시 인근 기존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했을 때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초기 분양가인 3.3㎡당 940만원이란 분양가는 결국 거품이 낀 분양가란 것을 신안건설산업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 됐다.

더욱이 민간 택지 공급물량인 김포 신안실크밸리3차는 업체 스스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증명됐다는 게 시장에서의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밝혔던 신안건설산업이 분양가를 스스로 내림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분양가 뻥튀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이제 업체가 내놓는 분양가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 셈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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