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입력 2024-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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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성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해야"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해물질 범벅 등 위해제품들이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어서다.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10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 총 1915건에 대해 국내 판매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판매 차단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단 원인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어린이 제품 해외직구 시 작은 부품의 탈락 및 삼킴 위험 사례와 유해물질 함유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과열,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이 정격 전압·전류 등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시간 착용하는 액세서리 제품을 구매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 사례가 확인돼서다.

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국내 반입차단 물질, 국내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료·성분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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