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입력 2024-1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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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 (뉴시스)
▲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 (뉴시스)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60만 원에 대해서는 A 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 측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도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았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안면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고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당시 최보민의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또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보민은 2017년 8월 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연예계 데뷔했다. 이후 팀 계약이 종료돼 소속사를 떠났고,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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