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도 못 피했다…유비빔 불법 영업 고백에 '유퀴즈' 불똥

입력 2024-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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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예고편 캡처)
▲(출처=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예고편 캡처)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 씨가 최근 출연을 앞둔 예능에서 통편집될 전망이다.

1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유 씨의 식당은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했지만, 유명세를 얻으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백요리사' 출연 후엔 현재 운영 중인 식당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행정기관에서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유 씨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출연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송에서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사연 등을 전할 예정이었다.

유 씨는 지난달 30일 '유퀴즈' 방송 말미 예고편에도 등장했으며, MC 유재석, 조세호가 그의 비빔밥을 맛보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유 씨의 출연분은 6일 방송 예정이었지만, 이번 식당 불법 영업 여파로 방송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날 한 매체는 방송 관계자가 "회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유 씨의 촬영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 씨는 '흑백요리사'에 흑수저 셰프 '비빔대왕'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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