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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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거워…재범할 가능성 작지 않아”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이 6월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이 6월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올해 5월 30일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유족은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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