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4-10-17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이달 14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30억 바라보는 분당 ‘국평’⋯재건축·리모델링이 바꾼 가격표
  •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9,000
    • +1.45%
    • 이더리움
    • 3,335,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1.47%
    • 리플
    • 1,786
    • +1.94%
    • 솔라나
    • 136,400
    • +3.1%
    • 에이다
    • 270
    • +2.66%
    • 트론
    • 463
    • +1.54%
    • 스텔라루멘
    • 253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96%
    • 체인링크
    • 15,270
    • +3.53%
    • 샌드박스
    • 47.68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