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 비소 기준치 19.8배 초과 검출

입력 2024-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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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아이템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직구 아이템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에서 직구한 아이섀도우 등 화장품류에서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19.8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10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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