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연체 통신 요금 추심 못한다

입력 2024-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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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추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통 3사와 올해 1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소비자 추심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과 통신사는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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