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국유특허 전용실시 희망기업 찾는다

입력 2024-10-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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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개발 우수특허 5건 전용실시 입찰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공개경쟁 입찰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용실시제도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유특허는 통상실시 형태로 사용되지만, 특허의 특성상 사업화까지 3년 이상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제도는 실시권자가 일정 기간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공고 전용실시 대상기술은 △무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장염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국립농업과학원) △이사리아 자바니카Pf185 또는 이를 이용한 진딧물 및 잘록병균의 동시 방제용 조성물 (국립농업과학원) △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바이러스 조성물(국립식량과학원) △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지방간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국립식량과학원) △온실의 이산화탄소 시비 시스템(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총 5건이다.

농진원은 "이번 전용실시 입찰금액은 비공개로 하며, 농진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각 기술별로 목표시장 및 사업화 특성을 반영해 최소실시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2개 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특허의 특성과 입찰자의 사업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국유특허 전용실시 입찰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게시된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입찰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용실시 사업계획서는 농진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전북 익산시 평동로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kimjs1408@koa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농축산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전용실시를 추진한다"며 "경쟁력 있는 농식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민간시장에 국유특허의 산업적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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