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입력 2024-09-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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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곡예 운전을 펼치던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크게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씨의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며 휴게소를 벗어났지만 비틀거리는 등 위태로운 곡예 운전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에 의해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A씨의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 끈질긴 추궁 끝에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지만,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구속 수사 끝에 지난 13일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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