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9-0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삼성전자, 자사주 100% 넘게 샀는데 더 매입⋯‘수급 버팀목’ 언제까지?
  • 태풍 3개 동시에…놀로·초이완·고구마 예상 경로는?
  • '출근길 외투 필수' 화요일 한파주의보…강풍에 체감온도 '뚝'
  • 신축 아파트 쏟아지지만⋯“오늘도 2칸 ‘지옥철’ 탑니다” [교통지옥 김포①]
  • 단독 대학 따라 ‘AI 접근권’ 갈렸다…전면 지원부터 미지원까지 '천차만별'
  • 2026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확정…가을야구 남은 순위는?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7,000
    • -0.69%
    • 이더리움
    • 3,669,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27,900
    • -0.7%
    • 리플
    • 2,041
    • -0.73%
    • 솔라나
    • 163,300
    • -0.61%
    • 에이다
    • 365
    • +4.29%
    • 트론
    • 454
    • +0%
    • 스텔라루멘
    • 292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66%
    • 체인링크
    • 18,740
    • -2.95%
    • 샌드박스
    • 94.68
    • -8.0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7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9
    • 3 Dolphin 인기지수 266
    • 4 zipcoin zk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7
    • Scroll $2.7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