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자동차 평균연비 17㎞/ℓ 이상 의무화

입력 2009-07-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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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ℓ 이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140g/㎞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린자동차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17㎞/ℓ, 140g/㎞로 각각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소비 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또 제작사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벌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국내시장 형태, 기어 변환방식, 제작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 1년간 시험실시 후 2013년부터 벌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같이 연비 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해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도입으로 2015년까지 누적 약 800만t, 2020년까지 누적 약 25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2015년까지 누적 약 1500만 배럴, 2020년까지 누적 약 4200만 배럴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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