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입력 2024-08-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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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
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이 118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고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공감하면서도 충당금 증액은 부담스러워 하고 잇다. 하지만, 서민금융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고,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매번 은행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관치금융이고 은행권 밸류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 중인데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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