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입력 2024-08-22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 해소 등을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69,000
    • +0.46%
    • 이더리움
    • 3,40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78,300
    • -3.07%
    • 리플
    • 1,907
    • +0.32%
    • 솔라나
    • 149,200
    • -1.52%
    • 에이다
    • 330
    • +2.48%
    • 트론
    • 455
    • -0.44%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80
    • +1.05%
    • 체인링크
    • 17,520
    • +0%
    • 샌드박스
    • 94.25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Talus Infra 인기지수 343
    • 2 Kaia 인기지수 296
    • 3 iExec 인기지수 291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8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60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3
    • Scroll $2.4M · 유통량 51% D-12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