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투어, “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안심보장제 시행

입력 2024-08-20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 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두 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는 설명했다.

인터파크 투어는 이밖에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차별화된 인터파크 투어만의 혜택이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며 “앞으로도 오직 인터파크 투어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 삼성證 “삼성전자, 목표가 18만원으로 상향…2026년 영업익 129조 전망”
  • 보합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 11도 강추위…밤부터 중북부 비·눈
  • 희토류 전쟁 핵심 '제련ㆍ소재 연량'…韓 기업, 자원 안보 중심축 부상하나 [자원 패권, 신대륙戰]
  • 변동성 걱정될 때 분산투자…EMP, 연금·ETF 인기에 폭풍 성장
  • [AI 코인패밀리 만평] 성실한 게 무슨 죄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09: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6,000
    • +0.29%
    • 이더리움
    • 4,54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925,000
    • +0.93%
    • 리플
    • 3,106
    • -1.4%
    • 솔라나
    • 202,600
    • +2.17%
    • 에이다
    • 579
    • -1.03%
    • 트론
    • 431
    • -0.69%
    • 스텔라루멘
    • 337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590
    • +0.49%
    • 체인링크
    • 19,350
    • -1.02%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