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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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A 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의장은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A 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법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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