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 제시, 뜬금없다”

입력 2024-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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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말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자 특검법’ 제안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된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강한 흉기같은 법안을 즉시 내놨다”며 “(그런데) 또 한 손으로는 마치 내가 제안안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며 야당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열흘이라는 시한까지 주면서 본인들 입장과도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오늘 또 보니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데, 그 취지를 모르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내 논의를 계속한다고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원래 특검이라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 중이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이며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 할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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