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접수...“신분증·여권용 사진 준비하세요”

입력 2024-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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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 작성 후에도 접수처 방문 필수”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원서를 접수할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 편의와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 이용 지역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렸다. 다만 온라인 사전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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