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입력 2024-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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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황철순 개인 SNS 캡처)
(출처=황철순 개인 SNS 캡처)

여성 지인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40) 씨의 보석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반면 황 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황 씨는 말다툼 중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거나 A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황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황 씨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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