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134억 되찾아줬다

입력 2024-07-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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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 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만8549건(744억 원)의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1000만 원 기준) 송금인은 소송보다 비용을 70만 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기존 연 1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과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했다.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는다.

예보는 그간 되찾기 서비스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제4회 적극 행정 유공포상’에서 ‘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하도록 했다. 자금 이체가 가능한 금융사 등 196사에도 모범사례를 공유해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중 지원 한도 추가 상향하고 모바일 앱 오픈하는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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