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입력 2024-07-23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안 판결까지 효력 재개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4,000
    • -2.72%
    • 이더리움
    • 3,281,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3.29%
    • 리플
    • 1,988
    • -2.02%
    • 솔라나
    • 122,400
    • -3.62%
    • 에이다
    • 356
    • -5.57%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51%
    • 체인링크
    • 13,070
    • -4.53%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