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연수' 추가 교육 실시

입력 2024-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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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안내문.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안내문.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수교육 대상자들의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8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교육을 받은지 3년 이내이거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넘었다면 올해 8월 22일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수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ㆍ문의할 수 있다.

김승해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협회는 부동산 개발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육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했다"며 "교육생들에게 수강 내용 총 20시간 중 16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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