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4-07-1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자,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공범인 강모 씨도 함께 재판받았는데 그의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후배·동문 등 6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73,000
    • -0.45%
    • 이더리움
    • 4,728,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48%
    • 리플
    • 2,915
    • -0.34%
    • 솔라나
    • 199,000
    • +0.05%
    • 에이다
    • 543
    • +0%
    • 트론
    • 461
    • -2.74%
    • 스텔라루멘
    • 3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0.83%
    • 체인링크
    • 19,060
    • -0.21%
    • 샌드박스
    • 2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