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여전

입력 2009-06-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말 964건 신고...900여건 구제 및 수사의뢰

불법 대출알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5월말까지 총 964건(8억7800만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중개업체로 하여금 반환토록 했으며, 37건은 반환절차 진행중이다. 또 101건은 반환을 거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황이며, 나머지 24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별 피해접수 추이를 보면, 1월 119건, 2월 267건, 3월 196건, 4월 211건, 5월 171건으로 피해 신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취급기관별로는 대부업체가 75.4%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가 21.1%를 차지하는 등 주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30대가 전체의 36.8%로 가장 많았고,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50.2%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평균 대출금액의 14.3%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불법편취 관련 민원과다 대부업체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02-3487-5800), 여신금융협회(02-2011-07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02-397-8681), 신용협동조합중앙회(042-720-1102)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중동發 항공유 쇼크” 다음 달 항공편 추가 감편 확산 우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6,000
    • -1.66%
    • 이더리움
    • 3,418,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96%
    • 리플
    • 2,078
    • -2.26%
    • 솔라나
    • 125,900
    • -2.55%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46%
    • 스텔라루멘
    • 24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11%
    • 체인링크
    • 13,790
    • -2.34%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