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입력 2024-07-06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던 중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9,000
    • -1.06%
    • 이더리움
    • 2,60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1.06%
    • 리플
    • 1,712
    • -1.44%
    • 솔라나
    • 110,500
    • -0.27%
    • 에이다
    • 240
    • -2.83%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0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61%
    • 체인링크
    • 11,880
    • -1.33%
    • 샌드박스
    • 84.51
    • -1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