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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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 원 중 1억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어음할인료(246만 원)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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