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인터넷 규제입법 신중히 접근해야”

입력 2009-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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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자유와 창의 보장,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

“사이버 공간에서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 굵직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이 인터넷 업계 CEO들을 만나 인터넷 규제 신중론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6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점심 간담회에서 김형오 의장은 “규제보다는 인터넷 산업 성장이 먼저라는 점에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한다”며 “인터넷에서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사이버 테러와 고문으로 인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으로 규율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이전에 업계가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00년대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정부 스팸메일단속법에 반대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도 스팸 메일과 스팸 문자 메시지의 피해자이지만 당시 산업 태동기에 자율적으로 스팸을 없애 나가야지, 법으로 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발언이 인터넷 업체들은 ‘언론’이나‘미디어’로만 보지 말고 ‘산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호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규제에서 진흥으로’라는 정책건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이 62개인데 대부분이 규제입법”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들은 유튜브 본인확인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고성학 정무수석, 최민수 문방위 수석,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배준영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김대선 야후코리아 대표, 김상헌 NHN 대표, 박주만 옥션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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