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하려면 반드시 신고하라"

입력 2009-06-26 06:00 수정 2009-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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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호텔·골프장 신고 미비 74개사 적발...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인 통신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사기성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표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지난 4월과 5월중 28개 분야별 상위 10개 사이트 대상 280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했고 36개 업체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당시 골프장인 남여주 골프클럽, 베어크리크골프클럽, 한탄강 컨트리클럽, 나인브릿지, 태영컨트리클럽, 포항이스턴컨트리클럽, 담양다이너스티CC, 승주 컨트리 클럽의 경우 신원표시가 모두 없었다. 베어크리크골프클럽을 제외하고는 통신판매신고 표기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호텔의 경우 사이트상에 대체로 통신판매 신고는 했지만 신라호텔, 워커힐호텔, 앰배서더호텔, 조선호텔, 호텔 미란다 이천, 하얏트 호텔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등에서 모두 신원정보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단 조선호텔은 통신판매 신고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당시 택배업체인 대한통운, CJ GLS, 한진택배, 현대택배, 로젠택배, 동부익스프레스 택배도 모두 신원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J GLS와 로젠택배는 사이트상 통신판매 신고도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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