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1천개, 아이핀 도입 의무화 시행된다

입력 2009-06-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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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3월까지 대체수단 도입 공시

앞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일 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는 아이핀(i-PIN) 도입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ㆍ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같은 법 시행령(09.1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를 공시했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12월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해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다음ㆍ네이버 등 포털 16개, NC소프트ㆍ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ㆍ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ㆍ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돼 모두 1039개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27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고시내용에 대해 다음달 6일에 정책설명회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 취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다음달부터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i-PIN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에 따라,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i-PIN 2.0에서의 개선 사항, i-PIN 2.0 도입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기존 i-PIN의 문제점을 개선한 i-PIN 2.0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i-PIN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상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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