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정 완화된다

입력 2009-06-25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인 경우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역시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바뀐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7,000
    • -1.64%
    • 이더리움
    • 4,218,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
    • 리플
    • 2,771
    • -3.52%
    • 솔라나
    • 184,100
    • -4.26%
    • 에이다
    • 543
    • -5.5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50
    • -5.82%
    • 체인링크
    • 18,200
    • -5.11%
    • 샌드박스
    • 171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