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입력 2024-06-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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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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