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입력 2024-06-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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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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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노 관장이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꾸면서 현 위치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2018년 1월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했고 동거인이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면서 “이런 원고(최 회장)의 태도 역시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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