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입력 2024-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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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진 제공=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16일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는 당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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