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4-06-12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유튜브, 네이버 등)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불이행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는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메모리 훈풍 탄 마이크론, 장중 메타ㆍ테슬라 시총 추월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235명으로 늘어 [상보]
  • 애플, 맥북ㆍ아이패드 가격 인상...메모리칩 대란 여파 [마켓핫]
  • 청년미래적금, 닷새만에 신청자 100만명 돌파…"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개설 가능"
  • "낮엔 충전소, 밤엔 데이터센터"⋯테슬라의 기막힌 한 수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7,000
    • -2.57%
    • 이더리움
    • 2,361,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17%
    • 리플
    • 1,570
    • -4.5%
    • 솔라나
    • 104,700
    • +0%
    • 에이다
    • 218
    • -3.96%
    • 트론
    • 488
    • -2.2%
    • 스텔라루멘
    • 265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70
    • -2.75%
    • 체인링크
    • 10,930
    • -4.04%
    • 샌드박스
    • 70.73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