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日 소비자정책 대처 못하면 우리기업 낭패"

입력 2009-06-24 10:51 수정 2009-06-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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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급변하는 소비자 정책에 대해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 결과 중국과 일본의 최근 소비자 정책 동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점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식품안전법이 대폭 강화됐다. 유통과정의 상품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생산유통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식품과 관련 하자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무려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정책집행, 산업자율규제, 공공감독 기능을 통합한 12315 소비자상담센터를 가동해 상담과 조사와 처벌, 정보수집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무려 949만건을 상담해 약 3600억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해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년간 허위식품 표시, 고령자대상 악질상술 등 소비자문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정책 강화를 위해 '소비자청'신설이 급진전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소비자청에 각 부처의 시책 종합조정기능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권고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법 29개를 이관하거나 담당부서와 공동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지난 5월 29일 소비자청 신설 관련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가을 본격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강화되는 소비자 정책은 양국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한류스타들이 대거 중국현지에서 우리제품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데 제품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광고 출연자들에게도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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