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 20~30년 단축 추진

입력 2009-06-23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안, 93년이후 30년...85~92년은 22~29년 허용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등 43명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85∼92년 사이 준공된 경우 22∼29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 후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74,000
    • -3.1%
    • 이더리움
    • 2,911,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49%
    • 리플
    • 1,998
    • -2.82%
    • 솔라나
    • 124,600
    • -3.63%
    • 에이다
    • 380
    • -2.81%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2.94%
    • 체인링크
    • 12,910
    • -3.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