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리튬 2차 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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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보다 높은 기준적용

정부가 리튬 2차 전지를 다음달부터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젝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휴대용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리튬 2차 전지를 내달부터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튬 2차 전지 제조, 수입업체는 출고나 통관 전에 자율안전 확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마크와 자율안전 신고번호 등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한다.

리튬 2차 전지의 안전기준은 고온시험의 경우 90℃(국제기준은 70℃)에서 발화, 폭발이 없어야 하고 열 노출 및 압착시험도 45℃(국제기준은 20℃) 충전 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하는 등 국제수준 이상이다.

다만 군사용, 연구장비용 등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특수용도으 리튬 2차전지는 적용대사에서 제외된다..

또 리튬 2차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별도의 추가시험없이 해외의 전지제조업자가 자율안전학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부본)을 활용할 수 있다.

기표원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리튬 2차전지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관리하게 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휴대기기를 사용·취급하는데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이은 컴퓨터용 배터리 폭발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배터리 안전규제가 자국 업체에 불리하다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전지 업계는 세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업체가 주요 경쟁 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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