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갓난아이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입력 2024-06-01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체포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마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날 오후 7시 8분경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이를 발견에 병원으로 이송한 뒤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경찰은 3~4일 후 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3,000
    • -0.2%
    • 이더리움
    • 2,97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53%
    • 리플
    • 2,012
    • -0.3%
    • 솔라나
    • 125,000
    • -0.64%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8.47%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