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입력 2024-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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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
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
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는 29일 전화로 진행한 회의에서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로 인해 29일 예정됐던 구두 변론 일정 역시 취소됐다.

양측은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 문건을 담당 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민사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및 인도국 등에 대한 결정은 또 다시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편, 권 전 대표와 SEC의 원칙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라(LUNA)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했다. 테라는 현재 24시간 전보다 약 9% 상승한 0.6667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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